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04:25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은행 D지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잠을 자던 중, 화성동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측정할 이유가 없고, 나는 측정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음주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