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27 2016고단3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07:31 경 보령시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B )를 이용하여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사진을 피해자 C( 여, 55세) 의 휴대전화 (D)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초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