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두9486 판결
[채권압류무효][공2003.5.15.(178),1088]
판시사항
파산선고 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파산법 제62조 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파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