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2 2018가단22107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889,005원과

나. 41,681,501원의 범위 내에서 2019. 7. 10.부터 매월 10.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이 법원 2016가합204536 사건의 가집행 선고부 승소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 2018타채52033호로 D의 피고에 대한 기발생 및 장래 입금될 별지 기재와 같은 임금 채권 중 78,570,506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21.경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추심명령은 2018. 3. 26.경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D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2018. 4.부터 2018. 7.까지 매달 10일경 각 4,594,930원(재세공과금 제외, 이하 같다)의, 2018. 8.부터 2018. 9.까지 매달 10일경 각 4,948,900원의, 2018. 10. 10.경 5,334,890원의, 2018. 11. 10.부터 2018. 12. 10.까지 각 4,948,900원의, 2019. 1. 10.경 4,964,370원의, 2019. 2. 10.경 5,500,850원의, 2019. 3. 10.경 4,964,370원의, 2019. 4. 10.경부터 2019. 6. 10.까지 각 4,946,070원의 급여채권(합계 73,778,01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추심금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액의 범위에 대하여 다툰다고 주장하나, 집행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는 추심금 사건에서 다툴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금액의 계산 1 변론종결일까지 기발생 급여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발생 이후 2018. 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6. 14.까지 D의 급여채권은 매달 4,594,930원 내지 5,500,850원으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는 제세공과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