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1.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 00:40 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 인 피해자 C( 여, 32세) 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에 박치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2017. 9.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4. 22:4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 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목을 조르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에 대한 상처 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피해자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부싸움 도중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