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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2.01 2013고정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2. 02:3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E와 함께 술과 안주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7만 원에 해당하는 맥주 10병과 과일 안주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6. 23:5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과 안주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0만 원에 해당하는 양주(원저) 1병과 과일 안주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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