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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29 2014가단10723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부친인 D은 2012. 1.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접수 제2364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전세권등기만을 해 두었을 뿐 실제로는 전세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세권의 존속기간 역시 만료되었다.

원고들은 D의 상속인으로서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전세보증금채권 없이 전세권등기만을 해 두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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