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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27396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2,600,253원과 그 중 21,126,187원에 대하여 2014. 9.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1-1 내지 갑 4-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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