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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21 2019고단4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17: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고개 쪽에서 7번국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방향 지시등을 켜고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뒤로 피해자 D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좌회전 방향 지시등을 켠 상태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정차한 후 갑자기 우회전을 하여,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계속하여 직진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251,3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F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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