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22:37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을 가 던 중, 일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 주는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1세) 을 쳐다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 피해자의 손을 친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1 차례 있으나 그 밖에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