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있는 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3~4 회 가량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 여, 21세 )를 만났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03:00 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 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하자 피해자 앞을 가로막아 섰고, 피해자가 어깨로 피고인을 밀치며 비켜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비켜 주지 않는 것을 수회 반복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및 현장 사진 첨부) 와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