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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6 2018고단11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인터넷 ‘C’ 싸이트에 전단지 부착 및 테이핑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등록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 여, 22세 )를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앞길에서 만 나 부산 사하구 G 원룸 502호인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안 마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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