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14:2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407동 1201호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여, 66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추를 줄 테니 집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상추를 받으러 오자, 피해자에게 “ 상 추를 줬는데 그것만 받고 가나 들어 와 봐라” 라며 피해자를 침대가 있는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 여기서 하면 참 재밌고,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 미쳤냐
” 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 자의 등 뒤에서 껴안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등 참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