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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6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3. 9. 28. 01:5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F(45세)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하다가 반말을 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사진

1. 상해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직장(피해자 역시 같은 직장 동료임)의 회장 및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맥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흉기와 같게 취급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유예된 형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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