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3. 9. 28. 01:5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F(45세)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하다가 반말을 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사진
1. 상해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직장(피해자 역시 같은 직장 동료임)의 회장 및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맥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흉기와 같게 취급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유예된 형 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