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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노59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마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년여 동안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 합계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4년이 도과한 후에서야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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