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노59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마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