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3296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2009. 3. 25.자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2009. 3. 25.자 양수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