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1237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8. 14.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