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5.23 2016가단981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6. 4. 7.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