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1 2015가단2989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8. 6.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