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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2.23 2014고단2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18:0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10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한 후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E의 집으로 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1:00경 위 E의 집으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아동학대의심사례 통보서

1. 회답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내지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자신의 아들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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