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18:0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10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한 후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E의 집으로 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1:00경 위 E의 집으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아동학대의심사례 통보서
1.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내지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자신의 아들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