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169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70,750원과 그 중 10,890,000원에 대하여 2015. 6. 4.부터, 10,89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1,670,750원과 그 중 10,890,000원에 대하여 2015. 6. 4.부터, 10,890,000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