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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169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70,750원과 그 중 10,890,000원에 대하여 2015. 6. 4.부터, 10,89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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