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5348689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6%의, 2015. 11....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0,3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6%의, 2015. 1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