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92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88,513원 및 그 중 90,055,949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10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88,513원 및 그 중 90,055,949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10원에 대하여 20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