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92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88,513원 및 그 중 90,055,949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10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