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17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945,290원 및 그 중 43,633,790원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5. 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에 대하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