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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48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05:37경 인천 남동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을 폭행하여 C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당장 C과 함께 조사를 받겠다며 C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이를 E이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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