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5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0. 10:17경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에 있는 교도소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 소유의 B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29.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B), 무보험운행사항조회(B),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