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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1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아파트에 있는 ‘C 스포츠 센터’ 의 운영을 위탁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46세) 는 위 스포츠 센터에서 ‘I’ 이라는 상호로 실내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I 계약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서로 감정이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4. 15:50 경 위 ‘ 스크린 I’에 들어와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J, K에게 “ 회원이 아닌 사람은 성명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스포츠 센터에 출입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고, 다른 손님인 L에게 “ 당신과 나는 서로 고소사건이 진행 중이니 나가 달라 ”라고 요구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이에 피해 자가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J, K, M, L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스포츠 센터의 산하 프로그램 중 하나 인 D의 스크린 I 운영업무는 피고인의 업무이지

D의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 타인의 업무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M과 D는 피고인의 피고용인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골프 레슨을 진행하고 스크린 I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영업의 주체로서 피고 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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