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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16 2020가단4198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3. 5.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 담보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말 소를 구함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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