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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20:4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55 세) 이 운행하는 E 버스차량에 승차하면서 버스요금을 적게 낸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성당 부근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행범인 체포 경위 등),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버스에 승차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1990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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