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에서 2015. 7. 1.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년경부터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하여 오던 중, 2008. 1.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8. 2. 1.부터 2010. 1. 31.까지, 월 차임은 65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은 임차인이 시설한 시설물 및 옥외간판 등에 대하여 명도 전까지 원상 복구하고, 임차기간 동안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이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우선 제외하기로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0. 4.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을 2,000만 원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 4. 29. 접수 제26192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06. 1. 9. 위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전세금을 1,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전세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3., 2014. 12.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31. 기간만료로 종료되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