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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나27392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2019. 4.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주한 외국군으로부터 특수용 담배 판매 사업권을 받고 주식회사 F로부터 담배를 공급받아 이를 소매인을 통하여 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특수용 담배의 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원고와 특수용 담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특수용 담배를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사람들이다.

나. 특수용 담배 공급계약의 체결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2013. 5.경 각 체결된 특수용 담배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주한외국군용 면세담배 판매지정인인 참가인들 사이에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8호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 (특수용 담배)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 담배는 다음과 같다.

8. 주한 외국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판매하는 담배 에 규정된 특수용 담배(주한외국군용)의 공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판매지정인’이라 함은 주한외국군 영내에서 원고로부터 면세담배 판매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담배의 공급 및 판매) ①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수요인원을 감안하여 적정량의 담배를 공급하며, 참가인들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담배를 주한외국군의 관할구역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 특약사항) ① 참가인들은 담배사업법령 등 관계 법규와 원고의 방침,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참가인들은 담배보관 및 판매방법 등에 관해 원고가 정한 절차와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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