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7. 2. 피고 B으로부터 부산 남구 D빌라 E동 2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1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제비용으로 50,000,000원을 법무사인 피고 C에게 보관시켰다.
나. 피고 C은 위 보관금 50,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에게 지급하였고, 2004. 7. 27.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위 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주식회사 아시아신탁이 소외 E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인데, 피고 B은 주식회사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2003. 2. 4. 50,000,000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있었고, 위 임의조정에 따른 피고 B의 50,000,000원 상환의무의 이행과 주식회사 아시아신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일괄이행의 방편으로 2004. 7. 5. 소외 E으로부터 직접 원고 앞으로 2004. 7.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소외 F과 G는 원고와 주식회사 아시아건설 및 피고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가단16749호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4. 6. 주식회사 아시아건설과 피고 B이 F, G에게 D빌라 신축공사대금 19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빌라를 대물변제하여야 할 선행의무(1995. 10. 13.자 대물변제계약에 의함)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