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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70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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