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2. 13.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안동시 D에 있는 E 게임랜드에서, 자동버튼발사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게임기 위에 올려놓으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이 실행되도록 개변조한 명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에게 이용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출된 아이템카드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2. 1.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2번 치고, 시작버튼을 2회 누르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이 실행되도록 개변조한 옐로우씨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에게 이용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출된 아이템카드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4. 30.경부터 2013. 5. 9.경까지 안동시 D에 있는 E게임장에서 시작버튼을 2~3회 누르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이 실행되도록 개변조한 크리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에게 이용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출된 아이템카드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0. 29.경부터 2013. 11.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시작버튼을 2~3회 누르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이 실행되도록 개변조한 레인보우 퀴즈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에게 이용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출된 아이템카드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크리쳐 게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