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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11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01:33 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 상 C 개인 택시 내에서, 피해자 D(42 세) 이 놓고 내린 현금 500,000원 상당, 시가 미 상의 레인지로 버 차량 키 1개, 삼성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황토색 카드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불상 피혐의 자의 범행장면 블랙 박스 영상 녹화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400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그 배상을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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