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학생회관 내에서 E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며 학생들 어학연수 중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필리핀 어학연수를 위한 항공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외 19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3,6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1. 8. 위 금액 중 150만 원을 위 여행사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16. 경까지 위 금액 중 27,700,252원을 모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27,700,25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료확인증, 각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사진,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어학연수를 위한 항공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여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