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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2.26 2019가단10912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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