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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5 2017가합1000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3. 16. C을 대리한 D D이 C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의 체결 경위 및 이후 계약 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매도인은 D으로 보인다.

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E 외 6필지상 F아파트 G호와 C 소유의 의왕시 H 전 60평, I 임야 190평을 교환하기로 하되, 교환차액으로 1억 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D은 2013. 6. 8.경 위 의왕시 H, I 토지를 C 소유의 J 임야 8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변경하기로 하고, D은 2013.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5. 30.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D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K 2014년 증 제1098호로 공증받았다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 1. ‘갑(’D‘을 의미함, 이하 같다)’과 ‘을(’원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이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농로길 3m나 현행도로 6m 확보보장과 건축 인, 허가를 득하여 주겠다고 약정한 내용은 앞으로 합의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도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하며, 건축 인, 허가를 득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현재 위 토지 앞 L 성당 내에 지방문화재가 존재하고 있는 관계로 즉시 건축 인, 허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위 내용에 대하여는 ‘을’이 건축허가 없이 위 토지에 신축주택을 신축하고자 함에 ‘갑’은 ‘을’이 위 토지에 허가 없이 주택을 신축하는 문제에 ‘갑’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며 건축공사 중에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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