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140,44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3%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 11.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및 기술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1. 2. 14. 소프트웨어 사업, 시스템통합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C, D 및 E은 2016. 7. 12. 원고 회사의 주력사업인 무인주차공유서비스 사업에 관하여 별지 기재의 공동 경영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C, E은 2016. 7. 12. 각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C는 2017. 11. 2.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E은 2016. 12. 15.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8. 11. 2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3) 이 사건 합의 제4항의 4)에 따라 원고는 2016. 7. 18.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은 연 3%, 변제기는 2017. 7. 17.로 약정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여금 지급 이후 이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금전거래 내역은 별지 ‘원고 청구금액 산정 내역표’ 기재와 같다
(피고도 2020. 3. 31.자 준비서면에서 위 ‘원고 청구금액 산정 내역표’의 내용 중 19항 솔루션 사용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2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별지 ‘원고 청구금액 산정 내역표’에 기재된 미지급 대여금 148,140,442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22.까지는 연 3%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