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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내지 8호를 피해자 각 성명 불상자에게,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1월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23. 10:22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학교 E건물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정문을 통해 침입한 뒤, 4층 호수 불상의 강의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00원 권 문화상품권 2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9. 10:3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8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5. 23.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09:26경 서울 용산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56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뉴티맥스 5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5. 29.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09:43경 서울 용산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13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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