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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9 2016노516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J에 대하여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원인으로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며, J와 강제집행 면탈을 공모한 바도 없다.

2) 피해자의 권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이므로 피고인이 J에게 강제집행인 낙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위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 면 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명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강제집행 면 탈죄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J와 공모하여 J에게 강제집행인 낙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J가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신청을 하여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인 지에 관한 판단 1) 피고 인은, 피고인이 1996년 L로부터 받아 J에게 전달하였어야 할 분양대금 중 피고인이 횡령한 돈인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1,500만 원, 그리고 피고인이 J에게 추가로 빌리기로 한 돈 1,000만 원을 합하여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 금액을 7,500만 원으로 정하고, 이에 관하여 강제집행인 낙 공정 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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