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의류를 공급해 오던 중 미지급 물품대금이 35,000,000원에 이르자 2012. 12. 4. C 과 사이에, 대여금 35,000,000원을 2013. 12. 31. 과 2014. 12. 31. 각 17,500,000원 씩 변제 받고, 이자는 2014. 1. 1.부터 연 12% 의 비율로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2년 증서 제 1098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C은 2019. 7. 29.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여동생인 피고에게 매매대금 30,000,000원에 매도하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 등기소 2019. 7. 29. 접수 제 20936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 갑 제 3,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 증서에 따른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위 금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있었으므로, 위 금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재된 금전채권은 원고가 C에게 상표법 위반 의류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으로 그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가 C을 협박하여 이 사건 공정 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 증서는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