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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9나20137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법인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B, C는 원고 H가 오피스텔 신축, 분양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회사들이고, 피고는 2000. 6.경부터 원고 H와 금전거래를 해 온 사람이다.

나. 원고 H 측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1) 원고 H는 2010. 11. 15. 피고에게 그동안의 채무액을 확인하는 취지로 ‘2010. 11. 15.까지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12억 8,000만 원이고,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월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10. 12. 22. 원고 C와 K에 5억 원을 변제기 2011. 3. 22., 배당금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

C는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원고 C가 J로부터 받을 8억 6,700만 원의 우선수익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하였고, 2011. 1. 4. J에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통해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J에 도달하였다. 이 사건 채권은 원고 C가 2009. 6. 24. J에 원고 C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45억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J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신탁 받은 L으로부터 원고 C를 2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한 증서금액 41억 원인 수익권증서를 수령함으로써 취득한 우선수익채권 중 일부이다. 3) 원고 H는 2012. 3. 15.경 피고에게 변제하지 못한 채무액이 20억 2,000만 원에 이르자 원고 H의 채무자인 원고 B가 이를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4 그런데 원고 B는 2013.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3년 금제5603호로 15억 원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원고 H 또는 피고로 하는 불확지 변제 공탁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 H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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