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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10 2015노15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안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적용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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