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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6 2013노47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피고인이 가족들의 보호 아래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독립하여 생활하면서부터 투약을 임의로 중단하고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면서부터는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는바, 피고인이 가족들의 보살핌 아래 지속적인 약물 투여와 치료를 받을 경우 증상이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도 없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2012. 3. 중순 15:00경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3. 중순 15: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복사를 한다며 문구점 바닥에 서류를 펼쳐놓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문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 3. 중순 15:0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문구점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3. 중순경 문구점에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2012. 2. 22.부터 2012. 3. 12.까지 서울 노원구 AE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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