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 변조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 과 사이에 위 법인 소유인 F 버스를 80,000,000원에 매도 하면서 캐피탈 할부금 57,962,351원을 피해 자가 승계하고 잔금 22,000,000원은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는 전세버스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 경 위 버스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버스를 위 법인에 지 입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7. 경 위 법인 차 고지에서 지 입 차주인 피해자 E이 잔금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인 명의로 등록된 피해자 운행의 지 입차량 인 위 F 버스에 부착되어 있던 배터리 1개를 뽑아 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위 버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전세버스 양도 양수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최고 통고서, 내용 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및 사건 검색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이 F 버스( 이하 ‘ 이 사건 버스’ 라 한다 )에 관한 양도 양수계약 상 잔금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한 후 배터리를 뽑은 것이므로 권리행사 방해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이 양도 양수계약 상의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2014. 10. 2. 경까지 도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① 위 양도 양수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버스에는 D( 주) 의 채권자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