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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4도150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11. 30.경 Q에 대한 필로폰 무상 수수의 점,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4 기재 각 필로폰 제공의 점 및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달리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

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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