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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9노1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팩에...

이유

항소이유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2018년 5월 초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제1원심판결: 징역 3년, 제2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사건의 병합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나아가 아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 모두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공소장 변경 : 제1원심판결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원심 공소사실 중 2018년 5월 초순경 필로폰 수수의 점[범죄일람표(1) 순번 1] 및 2018년 5월 초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범죄일람표(2) 순번 1]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선택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제1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선택적 공소사실]

가. 2018년 5월 초순경 필로폰 수수의 점에 대한 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 한방병원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D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하였다.

나. 2018년 5월 초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한 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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