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3:29 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65-99 퍼스트 힐 빌라 주차장 앞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정차 위치 표시사진, 단속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운전 경위 및 운전거리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