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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2 2014고정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21:49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시장 입구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김천시립도서관에 설치된 CCTV 동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오토바이 열쇠 확인에 대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타고 간 사실은 넉넉하게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정식재판청구사건이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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