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2 2014고정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21:49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시장 입구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김천시립도서관에 설치된 CCTV 동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오토바이 열쇠 확인에 대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타고 간 사실은 넉넉하게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정식재판청구사건이므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